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마련 추진 소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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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관리 강화로 미흡한 유지보수 대책 마련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없는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시행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부재로 인한 관리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 추진 중입니다.

  •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지보수·관리의 범위를 확정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추가 부담되는 관리비 최소화를 위한 노력
  • 국민의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 모색

정책 브리핑의 공유 가능성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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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추가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전화번호: 044-202-6427) 에 문의하시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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