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농식품부가 시행에 적극 대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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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도에 대한 농식품부의 노력

현재 시·도별로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기질평가위원 위촉과 평가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개 시·도의 위촉이 완료된 상황에서 나머지 11개 시·도에 대한 위촉이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기질평가는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 위원 및 시행 일정

  •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의 기질평가 위촉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기질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며,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도 8~9월에 기질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후속 조치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개최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활동
시·도별 추진상황 지속적 점검 기타 지원 및 조치

농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시·도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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