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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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여, 오는 20일 공포 및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이는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의 보완을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 계획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 이후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주민들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의 합리화와 같은 제도 개선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주민 설명회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안내 계획
  • 주민 참여 의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반영

주민 참여 증대 방안

공공주택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각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의향률을 조사하여 이를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특히,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처럼 참여 의향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철회 요청에 따른 사업 철회 결정

주민들의 의견은 사업 진행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주변 후보지와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참여를 증대시키고, 이후의 사업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사업 추진의 안정성 제도 개선 방향 주민 참여 증대
사업 유효기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추진 기대 토지주 우선공급 기준일 합리화 검토 주민 의견 청취 및 반영으로 참여 독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 제고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향후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연락처 안내

공공주택 추진 관련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주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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