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간주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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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최근 정부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성과 여성이 혼인할 경우 발생하는 1세대 2주택자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특히, 이 경우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 및 유예 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에 대한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또한, 설 및 추석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재화의 최대 금액은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도 변경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혼인으로 인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의 세부 내용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여러 세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발표된 내용과 연계하여 실제 시행 이후의 세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공제와 세액공제의 변경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특별 공제 혜택이 상당 기간 연장되고,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액공제 자료 제출이 간소화된다. 이는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적용기한이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짓는 주택과 관련된 세제 변경 사항

적용 분야 변경 사항 적용 기간
양도소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2027년 12월까지
종합부동산세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2027년까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2026년 12월까지

이번 세제 개정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주택 구매자 및 임대인에게 유익한 요소들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사항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세부 사항도 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시업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지원 사항은 택시 기사들의 고용 안정과 직결되며, 전반적인 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직종별로 보다 세분화된 세금 지원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정책은 혼인, 주택, 중소기업 등에 대한 권리 및 혜택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 출처

이번 정책에 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로 하면 됩니다. 또한 정책 뉴스자료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입니다. 각종 세제 관련 변화와 사항에 대한 정보는 기자 간담회 및 공식 발표를 통해 추가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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