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소화약제 이산화 사고 냄새 질식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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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스계 소화설비 개정안 시행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냄새를 즉시 감지할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안전성능기준 개정 내용

  • 소방청은 'NFPC 106'과 '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한다.
  •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등 가스계 소화설비 관련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오조작 방지에 대책 마련되었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에 대한 후속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 위험성이 있는 장치를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중요성 강조된다.

부취제의 역할

무색무취한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 증발 또는 누출 시 냄새 발생 즉각적인 감지 기능
화재 안전성 강화 소방약제 방출 시의 안전성 향상 사고 예방에 기여
인명 안전 보호 고가의 장치보관 장소 화재 대응 소화설비 안전성 증진
환경과 안전에 기여 화재안전성능 개선 감지능력 강화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소방청의 노력과 향후 계획

소방청은 고용노동부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스계 소화설비의 문제점과 사고현황을 분석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건물 내 소화설비의 공간 안전성이 향상되며, 화재안전성능 향상 및 인명안전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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