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 업주의 혜택!

Last Updated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80%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 업주의 혜택! | 경남진 : https://gyeongnamzine.com/286
2024-07-10 5 2024-07-11 3 2024-07-13 1 2024-07-16 1 2024-07-17 3 2024-07-22 1 2024-07-24 1 2024-07-26 1 2024-07-27 1 2024-07-28 1 2024-07-31 2 2024-08-03 1 2024-08-07 3 2024-08-08 1 2024-08-11 2 2024-08-12 1 2024-08-14 1 2024-08-16 1 2024-08-19 1 2024-08-21 1 2024-08-22 1 2024-08-25 1 2024-08-27 1 2024-08-29 2 2024-08-30 1 2024-08-31 1 2024-09-05 4 2024-09-08 1 2024-09-09 1 2024-09-10 3 2024-09-12 1 2024-09-14 1 2024-09-18 1 2024-09-19 1 2024-09-20 1
인기글
경남진 © gyeongnam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