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부설주차장 무료 주차 공간 위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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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부설주차장 소개

창원시청 부설주차장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무료 주차장으로, 다양한 차량의 주차를 지원합니다. 이 주차장은 평일에만 요금이 부과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용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주차장은 438명의 이용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방법

주차장 이용은 간편하며, 온라인 직접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지정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예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약 문의는 055-225-2858로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용자는 누구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준비 시간은 필요ありません.


  • 주차요금 면제: 입차 후 1시간 이내 차량 및 법적으로 인정된 차량은 요금이 면제됩니다.
  • 주차요금 감면: 경차, 장애인 차량 및 저공해(친환경) 차량은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주차요금 안내: 소형 차량은 최초 30분에 500원이 부과되며, 대형 차량은 최초 30분에 1,0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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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이용 요금 안내

창원시청 부설주차장에 대한 상세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형 차량의 경우, 최초 30분에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이 추가됩니다. 대형 차량은 최초 30분에 1,000원이 청구되며, 이후 10분마다 400원이 추가됩니다. 하루 최대 요금은 소형 차량 6,000원, 대형 차량 10,000원입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차장 내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 및 이동해야 하며, 안전운행 및 서행이 필수입니다. 차량 내 귀중품 보관은 금지되며,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방치 차량 발생 시, 72시간 이상의 방치가 확인되면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용 후기를 통한 서비스 개선

이용 후기를 통해 사용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들은 주차장 이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이러한 피드백은 주차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용 후기를 통해 다양한 양질의 정보가 공유되길 바랍니다.

연관자원 및 추가 정보

현재 창원시청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연관자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리부서인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행정국 회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주차장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창원시청 위치 및 찾아오는 방법

창원시청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시청 부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 근처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주차 후 다른 용무를 봐도 좋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전 미리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창원시청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주차 공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여러 차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용 시 요금 구조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문의처

창원시청 부설주차장 이용이나 예약에 대한 문의는 055-225-28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담당자인 노희경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부설주차장 숏텐츠

질문 1. 창원시청 부설주차장은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창원시청 부설주차장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 2. 주차요금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주차요금 면제 차자는 입차 후 1시간 이내 차량,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 국가보훈 대상자, 공무수행 차량 및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입차한 차량(2시간까지)입니다.

질문 3.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방치차량은 특별한 이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될 경우 견인 보관소로 이동될 수 있으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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