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담당자 종결 처리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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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대책

이번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악성민원에 대한 접근 방식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법의 주요 개정 사항

민원처리법의 개정안에서는 종결 처리가 가능한 민원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내용이 유사한 3회 이상 반복된 민원만 종결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원인의 지속적인 악성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민원 처리를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문서 민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민원인의 반복적인 악성행위를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치를 제정했습니다.

전자민원창구의 변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에 대한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에 대해 사용을 차단하기 어려웠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해당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를 일시적으로 제한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강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민원 전화와 면담은 녹음할 수 있으며 장시간 통화와 면담 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담당자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폭언과 폭행에 대한 법적 조치

위반 행위 조치 사항 법적 근거
폭언 고발 절차 의무화 법률 조항

특히, 민원인이 폭언 및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민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담당자 보호를 위한 세부 조치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방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및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이행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고발 및 고소 지원 체계 구축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의 고소 및 고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 보호와 함께 민원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민원 요청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법 개정 이후 각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기동 차관은 이러한 법적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은 공무원 보호 및 악성민원 감소를 위한 중대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어려움에 처했던 민원 담당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민원인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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