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편의 증진,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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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개선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가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를 특례로 부여하여, 저상버스 내 휠체어 탑승 공간의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로 모빌리티 서비스 향상을 추진합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제공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의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또한 규제 특례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병원 이동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 서비스를 규제 특례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촉진합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완화

벤츠코리아가 제안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되어 정비사업장에 구애받지 않고 차량 정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의 규제 완화로 차량 유지 보수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모빌리티 혁신 지원 발언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만족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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