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회는 이제 시작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12월 2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이 기한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은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소득 기준: 70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
신청 방법 안내
장려금 신청을 원하신다면, 먼저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나온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신청 방법도 가능하며, 1544-9944로 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장려금 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원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상담 방법 및 유의사항
연락처 | 내용 | 비고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신청 및 기타 문의 |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 신청 및 자동 상담 |
상담 시 알림받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것이지만, 실제 개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기 예방 및 신고 방법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주의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기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이뤄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사기와 그 밖의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엔 최대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제공
장려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17) 또는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9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신청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 필요한 정보는 직접 확인하세요.
대상 및 혜택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실수요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시기 및 과정
신청한 장려금은 신청 요건을 심사한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신청한 가구의 경우,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양한 가구의 상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각 가구는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