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른 급여액 변동, 노동시장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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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지원 대책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액은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으면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노동시장의 약자인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반복수급 횟수에서 제외되며,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 시행 이후의 수급부터 반복수급 횟수가 산정될 예정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이들 사업장에는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경우에 40% 이내의 추가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청년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 미성년자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가능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단축
노사의 공동 노력 반영 성년후견제도 및 기본권 보장 강화 행정조사의 투명성 확보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구직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며, 사회의 공헌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장관 발언

고용부 장관은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충실하면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 합리적 논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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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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