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민간참여형 시범 실시로 이중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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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 시작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수출식품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사업은 해외 식품안전 인증 기준인 HACCP(해썹)과 GFSI(국제식품안전협회) 인증 기준의 중복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적절한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출업체가 직면한 인증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 시범사업은 식약처의 '식의약 규제혁신 3.0' 발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공공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HACCP 및 GFSI 인증 시스템 설명

HACCP은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핵심 시스템이다. HACCP는 기초적으로 모든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GFSI는 여러 글로벌 식품안전 인증 프로그램(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을 발전시키고 승인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두 시스템은 서로 다른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민간 인증기관의 참여로 수출업체의 인증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 GFSI 인증을 획득한 HACCP 적용업체는 정기조사 면제를 통해 절약할 수 있다.
  • 국민 안전과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의 목표 및 효과

시범사업은 수출식품 업계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GFSI 인증을 보유한 1,600개 HACCP 적용업체는 정기 조사 및 평가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K-푸드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업은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식품안전협회 및 참여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태 점검 및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국민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추가 기관 인증기관 목록

이들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되어 HACCP 적용업체 인증을 지원한다. 이는 식약처의 수출식품 안전관리 방향과 맞물려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HACCP 적용 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인증 심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기관이 제공하는 인증 및 정보는 업계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인증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향후 1년 동안의 사업 운영 후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 민간인증기관 등록 및 관리의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더욱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식품 공급을 목표로 한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은 향후 K-푸드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문의 안내

식품안전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더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사진은 저작권이 있는 경우 사용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 시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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