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민원인 직접 전화 서비스 시작!
민원상담 시스템 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에서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시스템 개편의 주요 목표는 국민들이 전화로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담사들의 교육과 업무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전화 상담의 품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상담체계 개선
기존에는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불편한 닫힌 체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에서는 민원인들이 전화회신 예약을 통해 보다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원인이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어, 불편 또는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한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화 상담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전화 회신 예약 방식 도입
-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 정보 공유
- 전화 상담사 교육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위의 부처 간 협업
- 민원인의 소중한 의견 수용
상담 통계 및 성과
상담 년도 | 상담 건수 | 주요 성과 |
2007 | 4100만 | 전화 상담 센터 설치 |
2017 | 51만 | 공정위와 협약 체결 |
2023 | 진행 중 | 상담 품질 제고 |
2024 | 예상 | 민원인 편의 증대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누적 약 4100만 건의 상담을 해왔으며, 2017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화 상담 시스템의 개선은 민원인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처 간 협업으로 전화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및 비전
전화 상담 시스템의 개편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반영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전화회신예약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자세한 안내
민원상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02-2110-6508)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22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진화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민원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