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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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

경상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대책은 이자 지원, 임대료 지원,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이사비 지원까지 포함하는 입체적 주거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다. 이들은 월 최대 34만 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기존보다 늘어난 최대 2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 가구당 최대 816만 원까지 이자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이내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부담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대료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긴급 이주한 피해자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도 강화됐다. 지원 대상은 창원, 양산, 김해 등 경남도 내 8개 시 지역 거주자이며, 월 최대 16만 원의 임대료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총 384만 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설된 이사비 지원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사비 지원 사업은 피해자들이 주거 이전 과정에서 겪는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 내로 이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1회 최대 15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아파트, 오피스텔뿐 아니라 고시원,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함해 사각지대 없는 이주 지원을 목표로 한다. 다만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들의 반응과 경남도의 의지

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달 은행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며 "이번 지원으로 지난 1년간 낸 이자 비용까지 소급 적용받아 큰 위안을 얻었다"고 전했다. 월 34만 원의 현금 지원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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