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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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위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 승선자가 갑판 위에 있을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안전수칙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입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배경과 내용

기존에는 태풍, 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제한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무관하게 어선에 승선한 모든 사람이 갑판 위에 있을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전면 의무화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고, 갑판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해상 사망 및 실종자의 구명조끼 미착용률이 88.7%에 달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안전 캠페인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상남도는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만 7천 벌의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해 왔으며, 6월 말까지 연안 시군과 관계기관,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바다, 소중한 생명 지키기

이번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안전수칙입니다. 어업인과 낚시어선 이용객 모두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여 해양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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