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교통안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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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교통안전 캠페인, 음주운전 엄중 단속
8월을 맞아 교통안전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잔의 술도 절대 운전대에 앉지 말라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내용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가중처벌 규정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된다.
| 혈중알코올농도 | 가중처벌 내용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도 엄격히 단속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함께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나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전동스쿠터는 면허 취소·정지와 범칙금 10만원에 형사처벌까지 병행된다.
한 잔도 용납하지 않는 음주운전 근절 의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하며,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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