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산 자료, 근거 있는 경우 한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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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사업과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 문제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다가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의 입장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될 때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정책브리핑과 자료 활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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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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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행안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안내한 것으로, 해당 기사의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주민등록 전산 자료, 근거 있는 경우 한해 제공합니다. | 경남진 : https://gyeongnamzine.com/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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