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과태료, 교통약자 좌석 미운영 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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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항공교통 이용 편의 기준 점검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사업법에 의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약자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 준수에 대한 실태 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점검의 결과, 7개 항공사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권리와 편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이용객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항공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항공사별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한 달간의 기간 동안 국내에 있는 10개 항공사 및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항공교통 이용 편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가 있어 이들은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였으며 항공기 내 우선 좌석의 지정·운영이 미비하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 에어서울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에서는 기내 점자 안전정보 제공이 미흡했습니다.
  • 이와 같은 기준 위반은 교통약자의 이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 신속하게 위반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
  • 해당 항공사들은 사용자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선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 기내 안전 점자책자를 개발하여 비치하는 노력도 진행되었습니다.

교통약자 지원의 중요성

항공사의 교통약자 편의 기준 준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승객 안전과 편리함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에서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가 없는 항공사는 향후 법적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 및 검토를 통해 기준 준수를 촉구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통약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부적인 개선 사항은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 정보를 게재하는 것이며, 이는 교통약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불어, 점자 안전책자를 기내에 비치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제재기준 강화 또한 검토하여 항공사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 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이용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통약자 항공교통 이용 편의 기준 지속 감독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한 통지를 통해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토부의 정책은 교통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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