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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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납세자보호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영세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전적무심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대리해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복잡한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감사실 조사팀에서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55-639-3186입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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