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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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창원특례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하천과 계곡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
- 평상 및 파라솔 재설치 영업 : 이미 철거된 불법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
- 가격 및 불법시설에서 전시시간 영업 : 철거 예정인 시설에서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를 노려 변칙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 하천·계곡 출입 방해 : 이용객의 접근을 막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단속 방법
- 지방정부 특별단속반 편성 : 하천관리, 식품위생, 건축 등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 책임전담반 파견 : 권역별 과장급 책임전담반이 주말과 상습·반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 취약 시간대 집중 점검 : 주말과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며, CCTV와 안내표지판을 상시 관리한다.
적발 시 조치 사항
- 원상복구 명령 :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여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다.
- 변상금 부과 :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다.
창원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하천과 계곡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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