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대체 취득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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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대체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최근 침수로 인해 차량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기간
지원 대상은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존 자동차와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지원 내용
-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기존 피해 자동차에 대한 말소 등록면허세도 면제됩니다.
- 단,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가액이 기존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제출 서류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피해사실확인서(면동 주민센터 발급)와 폐차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발급)
-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보험사 발급)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 취득세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5-639-3429, 3422, 34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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