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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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함양군이 1세부터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신청 기간은 유예기간으로, 이 기간 내 신청 시 7월분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은 12개월에서 95개월 사이의 아동이다.
- 아동이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지원금은 아동 1인당 매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이루어진다. 이 상품권은 정책 발행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신청 및 문의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아동청소년담당 부서(055-960-484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함양군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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