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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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6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집중된 호우로 인해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선포는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양읍과 봉평동 주민들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과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통신 관련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과 연체금 징수 예외,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특허료·등록료 등 각종 수수료 감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은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피해 상황과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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