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안내

2026년 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6년 9월 한 달간, 안전하고 평화로운 함안 지역사회를 위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무기류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신고 대상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무기류를 포함하며, 자체 제작한 무기도 포함됩니다. 특히 총포의 경우 사제총기, 모의총포, 허가 취소 후 미반납한 총포 및 실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제출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혜택과 신고 방법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112로 신고하면 검거 시 최대 2,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무기류 소지자 주의사항
2026년 1월 8일부터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대해서도 3년 주기 소지허가 갱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소지허가를 받은 분들은 2027년 1월 7일까지 반드시 갱신을 완료해야 하므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질서계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군민 협조 당부
함안군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함안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관련 기관: 함안군청, 함안경찰서, 경찰청, 대한민국 국방부,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