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도시로 뜬다

경상남도가 서부경남의 미래 성장축이 될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과 연구, 행정, 주거, 교육 기능을 한곳에 모아 기업과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대상지는 경남 사천시 용현면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약 710만㎡, 215만 평에 이른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이며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으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착수
경상남도는 2026년 9월 사천시가 제출한 도시개발법상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사업 타당성과 개발 구상, 관련 법령 및 계획과의 정합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검토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시작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경상남도는 2027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고시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사천시가 사업시행자로서 2027년 하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710만㎡에 핵심 기능 집적
우주항공복합도시는 2030년 입주 예정인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행정·연구개발지구와 주거·교육지구, 첨단산업지구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함께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는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된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관련 기능을 사천에 집적하고, 기업과 전문인력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해 우주항공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사업 대상지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일원 |
| 사업 규모 | 약 710만㎡, 215만 평 |
| 사업 기간 | 2025년부터 2045년까지 |
| 추진 방식 | 토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
| 주요 기능 | 행정, 연구개발, 산업, 주거, 교육 |
| 구역 지정 목표 | 2027년 상반기 |
| 개발계획 수립 목표 | 2027년 하반기 |
| 실시계획 승인·착공 목표 | 2029년 |
대상지에서는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과 연구시설, 산업시설, 주거 및 교육시설이 서로 연결되는 도시 공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연구와 생산,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한 권역에서 이어지는 복합도시의 골격을 마련하는 데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림지역 협의가 주요 과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치는 일이 중요하다. 전체 사업 대상지 가운데 약 67%인 143만 평이 농림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둘러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협의 과정에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집적 효과와 국가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전문인력 정착 기반 마련 등 사업의 국가 전략적 필요성과 입지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단계별 일정에 맞춰 사천시와 협력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으로 추진 기반 강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경상남도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기업 유치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우주항공 분야 산업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새롭게 조성하는 복합도시의 건설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항 | 핵심 내용 |
|---|---|
| 제1조 | 우주항공산업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복합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 |
| 제2조 | 우주항공과 우주발사체 등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역으로 정의 |
| 제26조·제27조 |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 설치, 관계부처 차관과 관할 시·도지사, 민간인 등 20명 이내로 구성 |
| 제29조 |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
| 제30조 |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
| 제39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규정 |
| 제40조부터 제47조 | 우주항공캠퍼스,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투자진흥지구 및 입주기업 지원 근거 마련 |
특별법안에는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도 포함됐다.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2030년 입주 예정인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산학연 기능과 정주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영호남 산업벨트 연계 추진
우주항공 특화 국가산업단지로는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제시됐다.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총 166만2천76㎡, 50만 평 규모로 사천시 용현면의 사천지구 25만 평과 진주시 정촌면의 진주지구 25만 평으로 구성된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다.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군 봉래면에 151만9천660㎡, 46만 평 규모로 계획됐다. 1산업단지는 14만 평, 2산업단지는 32만 평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다.
경상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영호남 상생협약을 맺고 국회 및 중앙부처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11월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호남 시·도민 상경 촉구대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기반 마련
경상남도는 특별법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특례를 활용해 앵커기업을 비롯한 우주항공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입주 수요를 확보할 방침이다. 협력업체의 집적도 유도해 실제 산업 수요가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면 관련 전문인력의 정착을 뒷받침할 주거와 교육시설도 함께 요구된다. 이번 사업이 산업지구뿐 아니라 주거·교육지구와 행정·연구개발지구를 동시에 배치하는 이유다.
경상남도는 이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사천을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도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남은 절차를 추진하며 2027년 상반기 구역 지정, 2029년 착공이라는 단계별 목표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