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으로 화학물질 등록 면제! 폐기물의 두 번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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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관련 법률 개정
10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환경부의 화학물질 등록 면제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유권해석의 한계와 법률 개정
- 재활용업계에서의 유권해석 한계: 재활용 폐기물의 등록 여부 확인이 어렵고 혼선을 야기했던 문제점.
- 법률 개정 내용: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등록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
- 면제 신청 및 검토 절차: 누리집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 제출 후 한국환경공단이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
환경부의 안전 관리 강화 방안
REACH와의 비교: 유럽연합(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실시하고 있음. | 관리 내실화: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계획. | 관련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황계영은 제도 개선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활발한 재활용 산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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