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추석 집중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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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와 원산지 표시 단속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협력하여 진행되며, 특정 기간 내에 진행된다. 관세청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다양한 소매 채널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산물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의 단속 범위와 목적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된 농수산물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이 실제로는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지만 국내산으로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의 중요성
  • 소비자 알 권리 보장
  •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 사법처리 방침
  • 업체 감사 강화

해양경찰청의 역할

해양경찰청의 주요 활동 점검 대상 및 절차 협력 기관 소개
소비자 보호 수산시장 및 대형마트 농림축산식품부
노력 강화 온라인 쇼핑몰 지자체 협력
공동 점검 활동 실시간 모니터링 시민단체 협의

해양경찰청은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 환경을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법처리 방침과 예방 조치

관세청은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사법처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이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비자들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받을 수 있는 한편,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이번 단속과 관련된 문의는 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과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로 가능하다.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042-481-7742),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 또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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