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법무사 등 대목조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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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노력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권고하며, 대상 자격증 및 제도 확대 등에 대한 제언을 했다.
국가전문자격시험과 공직특례 문제
- 자동 자격부여와 면제 폐지: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 합격률 급락 사례: 최근 세무사 시험을 통해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급락률이 높아지는 등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곤란해지고 있다.
- 요구에 부응하는 개선 방안: 응시자들의 요구와 분노를 고려해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향한 개선안
자격증 공정성 강화 | 징계조치 대상자 제외 | 퇴임자 공정 경쟁 보장 |
특례규정 폐지 | 징계처분자 제외 | 경력 악용 방지 |
제도 개선 권고 | 성범죄 등 포함 | 퇴임자 제한규정 신설 |
국민권익위는 공직특례 폐지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료 출처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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