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기회 놓치면 어쩌지?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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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시행령 발표
10월 17일부터 추심횟수 제한, 법률 시행령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 제한을 위해 법률 시행령 발표 예정입니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로, 개인채무자의 보호와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제도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채무자 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권리 및 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조정 요청부터 약정서 작성까지 과정 안내
채무조정 안내 | 채무조정 거절 시 안내 | 채무자 보호 강화 |
위탁 가능 여부 안내 | 채무조정 합의 해제 조건 | 주택경매 유예 안내 |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후에 성립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경매와 관련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한 유예 조치가 실시됩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연체로 인한 이자 부담 제한 및 채무자 보호 강화
연체이자 부과 제한 | 채무자 알림 의무 | 채무자 보호 강화 |
채무자 보호 관련 법률 준수 | 채무조정중인 채권 임의양도 금지 | 과도한 채무자 추심 제한 |
법률 시행령에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과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조정의 활발화를 통해 다중채무자와 장기연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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