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신뢰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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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에 대한 행안부 입장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선정·관리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 가격기준 단순화: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통일하여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하였습니다.
- 서비스 요금 안정화: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판단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 평가항목 변경: 이용자 만족도 삭제 및 가점 항목 일원화로 공공성에 중점을 둔 평가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 지역별 평가: 가격수준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수준을 반영합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리
3, 9월 정기 심사 | 지역별 특성 고려 | 법령 위반 엄격한 심사 |
지자체에서는 일정한 심사 주기로 업소를 평가하고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역 특성에 맞춘 착한가격업소 관리 정책을 시행합니다. |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를 관리합니다.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www.goodprice.go.kr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로 발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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