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국 주요도시에서 '20㎞ 제한' 시범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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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시속 제한 조치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 조치는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개요
- 대여업체 참여: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
- 운영 지역: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
- 분석 결과: 시속 25km에서 20km로 속도를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
안전수칙 강화 및 협약 체결
안전수칙 집중단속 | 이용자 교육 강화 | 안전수칙 홍보 |
최고속도 하향 검증 | 촉박한 단속 시행 | 올바른 운전 습관 촉진 |
정부는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한 뒤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며, 안전모 착용률과 주행도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및 홍보 계획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을 2개월간 집중 진행할 예정이며,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 확대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안전한 이용법을 담은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대학교와 공원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캠페인을 진행하여 안전한 이동문화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최종 목표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올바른 운전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의 발전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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