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로운 지원 정책으로 재기할 기회!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조기 시행된다. 이번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7월 3일 발표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추진 일정인 9월 말에서 조기 시행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실제 약정 체결 전에라도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조치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추심의 걱정 없이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지원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2023년 11월까지에서 올해 상반기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채무 조정 기회가 제공된다. 이러한 확대는 사업 영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되며,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되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의 기회를 이어가고자 한다.
-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추심이 중단되는 조치가 있다.
- 지원대상 기간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 신청 기간 연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조정 우대 조건
부실 및 폐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조건이 우대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는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취업과 재창업을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대책은 정부의 의지와 지원을 바탕으로 각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제도개선 사항
금융 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특히,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대환 대출이 신규 대출로 취급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여,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 소액 신규 대출의 채무 조정도 가능해지며 기존의 정책상품에 대해 채무 조정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
지원 정책 | 내용 | 취약계층 지원 특례 |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 |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제공 | 2022년 8월 이후 지원 |
브릿지 보증 대출 | 상환 유도 지원 | 우대 감면 적용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는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포함한다. 이는 중·저신용자에게 더욱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이는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협약 확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2667개 기관이 이미 가입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출범할 당시의 960개에서 상당수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독려를 통해 이룬 성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추가 정보 및 연락처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신청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문의가 필요한 경우 각 해당 기관의 연락처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재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