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다리 관광객 안전장비 강화' 권익위, 강력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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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중보행시설물 안전 강화 정책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전관리 방안을 권고하며, 공중보행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객들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중보행시설 안전 강화 방안
- 제3종시설물로의 지정: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 점검 강화: C등급 연속 판정이나 일정기간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 안전정보 공개: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보수·보강 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하여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점검의 강화를 통해 공중보행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동반된 안전시설 및 교육 강화
CCTV 및 확성기 설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CCTV,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합니다. |
응급조치장비 구비 및 안전교육: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 응급조치장비를 비치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
통제기준 개선: 강풍 시 이용자 통제기준을 수정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및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에 노력합니다. |
안전설비의 확충과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알찬 안전관리로 이용객 안전 확보
국민권익위는 CCTV와 확성기 등의 안전설비 설치를 통해 긴급 상황 대응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정책의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도 국민권익위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 웹사이트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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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권익위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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