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학교장의 도로 안전 책임 부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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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 도로 교통안전 강화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어 교통안전 강화가 이루어지고,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학교장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학교 내 도로 교통 안전관리 의무
학교 내 도로 포함 | 학교장의 역할 | 교통 안전관리 의무 |
단지 내 도로에 포함 | 학교장 |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통행방법 등은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되어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간신문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 정책 추진
국토부는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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