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 신생아 위한 입주자 모집!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모두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과 신혼·신생아 가구는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장점과 활용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수도권에서 청년의 평균 경쟁률은 121:1, 신혼·신생아는 11:1에 달하며, 서울에서는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로 매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률은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과 인기를 잘 보여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공급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세부 정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892호가 공급되며, 신혼·신생아Ⅱ유형은 시세 70~80% 수준으로 679호가 공급됩니다.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되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혼·신생아 가구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안내
입주자는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이르면 11월 중 공고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 요건에 관계없이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812호), 신혼·신생아(1571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각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신혼·신생아Ⅰ유형 | 신혼·신생아Ⅱ유형 |
무주택자 미혼 청년 | 시세 30~40% | 시세 70~80%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892호 공급 | 679호 공급 |
이러한 공급 유형은 다양한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 알맞은 주거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담당 부서 및 문의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479)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주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나 추가적인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리 및 결론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해당 주택 공급을 통해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맞이할 수 있게 되며, 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발전하고 확대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