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10월 7일 시작!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일정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루어지며, 총 3만 3803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고용허가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제조업에서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그리고 농축산업 3648명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의의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합니다. 이 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연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용허가 신청은 10월 7일부터 18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일정
외국인근로자(E-9)의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 전에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은 1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이루어지고,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청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상세 내용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업에 한정된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로, 일할 기회를 넓혀 주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허가 신청 관련 준비 사항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발표 일정 |
10월 7일 - 10월 18일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고용24 신청 | 11월 4일 |
신청 후 결과 발표는 미리 공지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은 산업군에 따라 차별화된 일정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은 많은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요구되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 및 정보 확인 방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으로 문의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와 같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보도 차후에 해당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고, 고용허가 신청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기대效果
이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규 신청은 많은 사업주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고, 임업 분야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사업주의 고용 부담 감소 모두를 고려한 이번 제도는 협력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