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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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루머에 대한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유지와 내년 예산 요구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등을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미 내년 예산 요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 비교 및 고려 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은 유지하고,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사업 조정 방안은「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되어 마련할 계획이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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