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실제보다 높다'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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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빌딩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발표의 절반에 그친 경실련의 발표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방식

  •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방식은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를 종합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따라서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방식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살펴보면 공시지가와 시세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노력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공 문의처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정보의 공개 올해부터는 이의신청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근거 제공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044-201-3426)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거래사례와 산정이유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이의신청 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공하여 투명한 평가과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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