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비산 먼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용어는 복잡한 법령 용어를 간단하게 정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정된 용어들은 비산(飛散) 먼지가 먼지 날림으로, 사사오입이 반올림으로, 시달이 통보로 변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령의 접근성을 높여주어 국민이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국민 참여 과정
용어 선정 과정은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총 2858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여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용어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제처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유의미한 법령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비산 먼지가 먼지 날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사오입이 반올림으로 변환되었습니다.
- 시달이 통보로 설명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법령 입안 단계부터 어려운 한자어와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법령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약관, 계약서 등에 포함된 법적 용어도 함께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이 국민에게 유용하고 쉬운 정보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령 이해 돕기 사업
법제처는 또한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이나 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메시지
이완규 법제처장 |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감사 |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법 제정 노력 |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제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령이 국민의 생활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법적 용어와 문장을 계속해서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및 이용 안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제처의 웹사이트에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법령 정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러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제처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법령의 쉬운 언어 사용은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범위에서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비전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률이 국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든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