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 종합지원을 향한 신통상 이슈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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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 강화를 위한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토대로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를 보강하여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강화 방안
-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맞아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지원 기능을 확대합니다.
- 신촌동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FTA·통상 종합지원센터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을 지원합니다.
- 통상규범 변화에 대비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FTA 지원 확대 및 조정지원제도 개선
선제적 지원으로 개편 | FDA 문제 외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이슈, 환경 이슈 등 새로운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기초상담 및 전문기관 안내 제공 |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선제적으로 확대 |
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 시에 지원 대상 기업으로 지정 | 기존 지정요건 대비 완화된 조건으로 피해 기업 지원 강화 |
산업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044-203-576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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