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18개 기관 시범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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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도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 3일 개정된 지배구조법을 바탕으로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운영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사 임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8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여러 금융 지주회사가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책무구조도의 개념과 중요성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구조도는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임원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책무구조도가 잘 운영될 경우 금융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신한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
  • KB금융지주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23년 7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접수하였습니다. 신한, 하나, 국민, 농협 등 총 18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시범운영의 인센티브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하면서도 일부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는 인센티브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시스템은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사들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실무작업반의 구성과 역할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작업반은 감독·검사업무 관련 부서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수행합니다.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역할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금융회사는 필요한 개선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법적 책임과 조기 도입의 중요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는 금융사들이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은 금융사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금융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인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지나친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핀테크 및 기타 업권으로의 확장 가능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에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여타 금융업권에 대해서도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다양한 금융업태에서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수 있고,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내부 통제 구조가 정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광범위한 변화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각 기업들은 이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금융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금융사는 더욱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와 책임 구조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한층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증대시키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와 추가 정보

이번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및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자문을 통해 책무구조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2824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9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전화: 02-3145-831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각 기관은 신고 및 문의를 통해 금융사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금융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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