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추락 방지시설, 환경부가 적극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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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치로 맨홀 추락사고 예방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서,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책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22.12'부로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의무화했습니다.
-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했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했습니다.
- 전체 맨홀이 343만개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맨홀을 단기간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정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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