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화 복지부와 여가부의 돌봄사업 협력 전략”
아이돌봄 사업의 현황 및 필요성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두 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같은 기능이 중복됩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10%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처별로 중구난방 운영되고 있는 돌봄사업은 일원화된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의 사업이 중복되면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 활성화 방안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5년까지 아이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돌봄 수당을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신설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아이돌보미의 이용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여가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요금은 2023년 11,080원에서 2025년에는 12,18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3개월에서 36개월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수당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및 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 아이돌보미의 돌봄 수당 인상 방안
- 영아돌봄수당 신설 계획
-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지원 방안
복지부의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소개
복지부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증가하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도시의 0.5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이 시범사업은 노인일자리와 돌봄 수요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로 5,000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며, 이를 위해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가부의 아이돌보미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부 아이돌보미는 사회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두 부처의 협력으로 돌봄 서비스의 대기 가구가 줄어들고 대기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돌봄 체계 구축
부처별 돌봄사업의 운영 방안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이루어집니다. 관계부처와 청,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늘봄학교와 학교 밖 돌봄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라는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은 339억원에서 313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이 639억원으로 설정되어 지자체 실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등돌봄 대기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예산현황
부처 | 예산(억원) | 예산 증액률 |
여성가족부 | 455 | 9.7% |
보건복지부 | 195 | 추가 편성 |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으로 455억원을 요구하며, 복지부는 195억원의 추가 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점점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처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론: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
아이돌봄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돌봄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정보
정부의 다양한 정책 관련 정보는 각 부처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02-2100-6246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044-202-34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인구아동정책관은 044-202-3361로 문의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