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안전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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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겸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2023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개시로, 모든 차종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법적 요구 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화재의 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화재의 현황과 원인

최근 차량화재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차량화재가 총 1만 139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평균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화재 사고 발생률은 엔진과열,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복합적입니다. 특히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5인승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 2023년 차량화재 건수: 1만 1398건
  • 사망자 수: 매년 평균 27명
  • 부상자 수: 연평균 149명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와 확인 절차

소화기의 설치는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새롭게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변화되어 등록된 차량에도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는 법적으로 강화된 규제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화기는 성능시험을 통과한 자동차 겸용 소화기만이 허용되며, 이는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 등의 테스트도 통과해야 합니다.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소화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

소방청과 티맵모빌리티는 '씽크 세이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차량용 소화기를 무료로 증정하기 위한 이벤트로, 차량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티맵 앱을 통해 진행되며, 사용자는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여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하여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당첨자는 10일 발표되며 1000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 및 사회적 책임

이벤트명 응모 기간 선정 인원
씽크 세이프 캠페인 12월 1일까지 1000명

이번 캠페인은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차량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제도와 캠페인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선택시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지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구매 시 성능이 검증된 소화기를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한 이유

차량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다른 차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한 소화기의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소방청의 향후 계획

소방청은 앞으로도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화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차량 소화기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소화기 관련 문의처

소화기 설치 및 관련한 문의는 소방청의 전담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소방청 대변인(044-205-7012)와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로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모든 문의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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