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신청 고령도 양육능력 있으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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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체계 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의 입양 체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양 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입양에 대한 stigma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문화적 장벽은 많은 아동과 양부모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부모의 연령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고령층에서도 양육 능력이 충분할 경우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족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입양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의 주요 내용

입양특례법의 개정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복지부 장관은 아동 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한, 아동 정책위원회에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입양 관련 정책과 절차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하나의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 대상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양부모의 연령 제한이 삭제됩니다.
  • 복지부 장관은 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입양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입양 관련 정책을 심의합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입양인의 정보 공개 요청 처리 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는 아동 및 친생부모의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입양에서도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부모와 아동의 적응 상황을 점검하는 기간이 1년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점검은 아동의 정신적 및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한층 강조됩니다. 지자체장은 입양 대상 아동을 적합한 시설이나 가정에 보호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또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장은 정기적으로 양육 상황을 점검하여 아동의 복지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어떠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양 절차의 투명성 확보

입양절차에서 제공되는 아동의 건강 상태 양부모가 준수해야 할 기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서비스
친생부모의 통지 신청 서식 형사경력 확인 절차 사후 서비스 제공 기준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는 여러가지 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입양 후, 아동의 건강과 복리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친생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양육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입양 절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아동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되어, 입양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공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에서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아동과 양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입양에 대한 기준 강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제 입양이 이루어질 때,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의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양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며, 아동의 국제 입양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 과정을 통해 아동의 적응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도 제정되어, 국제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지속적인 복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 과정과 향후 일정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위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개정안 확정 후 해당 내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개선할 것입니다. 의견 제출은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이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방적인 채널을 통해 국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녀를 입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국민의 의견은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아동과 양부모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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