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예산 반영 2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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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타 폐지 개요

최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R&D) 분야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예산 요구 절차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중대한 변화입니다. 예타 제도가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을 요구하며,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전략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예타 제도의 한계 및 필요성

기존의 예타 제도는 R&D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지만, R&D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예타 제도의 활용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속한 기술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예타 폐지가 논의되게 된 것입니다.


  • 기존 예타 제도의 평균적인 소요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 불확실성이 큰 R&D 분야의 특성상 예타의 타당성 평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 신속한 기술 대응을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예타 제도의 폐지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으로 이루어지며, 이 법안들은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함께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기획이 완료되면 바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맞춤형 심사제도의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제도는 사업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합니다. 단순 장비도입의 경우는 신속 심사를 적용하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형 연구시설 구축 등 복잡한 사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측면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기대 효과

예타 폐지에 따른 시간 단축 기초·원천 연구의 신속한 예산 요구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기술 개발 촉진

예타 폐지 후, 대규모 R&D 사업은 기획 완성도를 높이고 차년도 예산 요구를 즉시 진행할 수 있어 시간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며, 세계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결론

R&D 예타 제도의 폐지와 맞춤형 심사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을 통해 기술 확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수준에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선도형 경제 구조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문의처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뉴스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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