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석면조사 의무화에 대한 새로운 법령
2025년 12월 말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화이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500㎡ 이상의 시설만 석면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의 석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총(연)면적이 500㎡ 미만인 지역아동센터도 이제는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석면안전관리의 구체적인 사항
이번 개정법안에 따라, 특정 면적 이상을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시설은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실내 석면농도를 2년에 한 번씩 측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석면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적 과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안전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손상 상태 조사.
- 2년에 한 번 실내 석면농도 측정.
자연발생석면 관리조치 강화
새로운 개정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는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 이는 석면이 현장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시도지사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판매 및 보관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소유자 지원방안 개선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는 석면 비산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받게 된다. 이를 위해 성토 및 부지정리 작업 지원이 확대되며, 연구 및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는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객체의 전환과 관련된 지원은 지역 사회의 건강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연도 |
지역아동센터 |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 2017년부터 현재까지 |
아동복지시설 전체 |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 | 2022년부터 진행 중 |
257곳 | 해체 및 제거 프로그램 지원 | 2023년 |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위한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 등 1751곳이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받았다. 또한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을 통해 257곳의 아동복지시설에 석면 건축자재의 해체 및 제거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추가로 400곳에 대한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와 100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석면관리에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언론 보도 및 정보
본 기사는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석면환경 정책은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석면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석면 관련 추가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