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내년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영세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 변화는 카드업계의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가맹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및 수수료 조정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를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000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총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영세가맹점에는 40%가량, 중소가맹점에는 각각 43%와 17%가 배분됩니다. 이를 통해 각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줄어든 비용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연매출 10억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 인하됩니다.
- 연매출 10억∼3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0.05%포인트 인하가 적용됩니다.
-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1%포인트 인하됩니다.
신규 정책의 적용 시기 및 지속성
이번 수수료 개편 방안의 적용 시점은 내년 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책 시행 후에도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다 건강한 경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활용될 것입니다. 3년 주기로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더 나은 조건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지원 방안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동결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악화를 고려한 조치로, 과거 3년 주기로 시행된 카드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30% 이상의 가맹점에서 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우려하여 동결 방안을 취했습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
연매출 | 카드 수수료 경감액 | 수수료 인하 비율 |
2억 원 | 20만 원 | 0.1%p |
9억 원 | 90만 원 | 0.1%p |
이번 수수료 인하로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 사업자들 또한 평균 9.3%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변화가 경제적 안정성과 건전성을 가져오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 방향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혁신적·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드업계는 비대면 거래 확산과 디지털 트렌드에 발맞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더 나은 경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비대면 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모든 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거래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사는 생산적 금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결제 안정성을 위한 정책
금융위원회는 또한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결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심 목표입니다.
추가 연락처 및 문의처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6),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부(02-2011-0743)로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은 제3자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