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내년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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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 변화는 카드업계의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가맹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및 수수료 조정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를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000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총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영세가맹점에는 40%가량, 중소가맹점에는 각각 43%17%가 배분됩니다. 이를 통해 각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줄어든 비용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연매출 10억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 인하됩니다.
  • 연매출 10억∼3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0.05%포인트 인하가 적용됩니다.
  •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1%포인트 인하됩니다.

신규 정책의 적용 시기 및 지속성

이번 수수료 개편 방안의 적용 시점은 내년 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책 시행 후에도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다 건강한 경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활용될 것입니다. 3년 주기로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더 나은 조건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지원 방안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동결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악화를 고려한 조치로, 과거 3년 주기로 시행된 카드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30% 이상의 가맹점에서 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우려하여 동결 방안을 취했습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

연매출 카드 수수료 경감액 수수료 인하 비율
2억 원 20만 원 0.1%p
9억 원 90만 원 0.1%p

이번 수수료 인하로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 사업자들 또한 평균 9.3%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변화가 경제적 안정성과 건전성을 가져오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 방향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혁신적·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드업계는 비대면 거래 확산과 디지털 트렌드에 발맞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더 나은 경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비대면 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모든 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거래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사는 생산적 금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결제 안정성을 위한 정책

금융위원회는 또한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결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심 목표입니다.

추가 연락처 및 문의처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6),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부(02-2011-0743)로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은 제3자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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