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새해 변화와 혜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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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이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루어지며,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는 여전히 100%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불균형한 출산율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생 극복 및 민생 안정 방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업과 사회가 함께 하는 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 관련 세금 감면 조치도 포함됩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100% 면제됩니다. 서민 주거비 절감을 위한 주택 취득세 면제도 시행됩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조치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 기업 어린이집 및 세제 지원: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 100% 면제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세금 지원: 최대 300만 원 면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원 지속: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100% 면제 연장

지역경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정책

인구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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