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전국 5개 권역에 공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 거래 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설치되며, 신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예정이다.
신고센터 설치 현황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으로 총 10곳에 설치된다. 이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가 마련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특히 전화 상담을 통해 빠른 문제 해결이 도모된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은 정식 사건화 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 신고센터는 5개 권역에 설치된다.
- 신고 방법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 신고인은 전화 상담으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피신고인은 사건화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공정위는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제단체와의 협력
경제단체 | 주요 역할 | 협력 내용 |
대한상공회의소 | 회원사 독려 | 하도급 대금 지급 |
한국경영자총협회 | 회원사 대응 | 분쟁 예방 |
한국경제인협회 | 경제 정책 제안 | 자금 지원 방안 |
대한건설협회 | 건설 관련 업계 지원 | 하도급업체 보호 |
공정위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회원사가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기업에 대한 조기 지급 독려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이러한 조치는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들이 어렵지 않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지난해, 올해 초에도 공정위는 추석과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각각 213억 원과 194억 원에 달하는 지급 조치를 이행했다. 이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올해에도 비슷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다. 불공정 하도급 예방은 모든 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다.